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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위도(latitude): 37.514962
경도(longitude): 127.01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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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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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소송에서 매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며,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는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나 자녀 등을 면담하여 혼인 관계 파탄 경위, 자녀의 양육 환경, 재산 상태, 이혼 후의 계획 등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직접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특히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결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과거 혼인 빙자 간음죄는 형법상 존재했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을 빌미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성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