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수정구 창곡동 이혼소송 10곳 길찾기

성남 수정구 창곡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성남 수정구 창곡동 · 업종 이혼 외
성남 수정구 창곡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이혼, 이혼소송, 이혼상담,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등 연관 6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3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성남 수정구 창곡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위도(latitude): 37.465827

경도(longitude): 127.127081

성남 수정구 창곡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임앤리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0 8층 8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2 8층 806호

성남 수정구 창곡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임재훈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13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6층

성남 수정구 창곡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프런티어 변호사법률상담 조세회생파산 서울동부지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6층 6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6층 608호

성남 수정구 창곡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이혼상속변호사채송아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4 2층 201호 G120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6길 7 2층 201호 G1207

성남 수정구 창곡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은승우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2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파트너스2 308호

성남 수정구 창곡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소 법무법인예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308호

성남 수정구 창곡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1층 1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1층 106호

성남 수정구 창곡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성남 수정구 창곡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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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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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성남 수정구 창곡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파혼 위자료 소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소송 진행 중 상대방(유책 당사자)이 사망하더라도 소송은 종료되지 않고, 상대방의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사망한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친권과 양육비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친권을 포기하거나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친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현저히 비행을 저지르는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친권 자체를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