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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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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9-2 청목빌딩 4층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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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5 현대빌딩 4층 4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9 현대빌딩 4층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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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61-1 3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6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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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9-7 만성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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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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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친양자 입양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정되면, 친양자는 친생 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고 양부모의 자녀로서 새로운 친족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이며, 친양자는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가족 관계 등록부 정정은 등록부의 기재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를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에 따른 친생자 관계 기록의 말소, 성과 본의 변경 허가에 따른 기록 정정, 혼인 또는 이혼 기록의 오류 수정 등이 이에 해당하며, 법원의 허가 또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